잔고증명 :
⊙ 개인잔고증명
유학이나 이민 여행등 해외에 가실 때 은행에 입금된 금액을 증명
하는 증명서로 대사관에 제출 하는 서류입니다
⊙ 법인잔고증명
관급공사나 실력제시및 각종 계약 허가를 할 때 은행에 입금된 금액을 증명 하는 증명서나 통장사본으로 관공서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 구비서류
개 인 :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2통 인감도장
법 인 : 사업자원본, 법인인감도장, 대표자주민등록증, 등기부등본
(말소사항 포함 2통),법인인감증명서 2통
⊙ 수수료는 받고자 하는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신용불량지도 상담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