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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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설립 : 

⊙  지원과 혜택

 


1. 조세지원

1)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
- 연구활동비 비과세 한도(연구원 1인당 월20만원)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15%를 세액공제
* 감면 받을 세액을 당해 년도에 공제받지 못할 경우에는 5년간 이월공제를 허용함
* 세액공제 절차
 
2) 조세지원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연구시험용시설투자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일정률을 세액공제 [당해 투자금액의 5%]
-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취득세, 등록세, 종합토지세, 재산세 면제

2. 관세지원

1) 연구개발 용품으로 수입되는 용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관세의 80%경감 [농어촌특별세 면제 및 부가가치세 환급]

3. 자금지원

1)국가연구 개발사업 참여시 연구개발비의 일정률을 연구보조비로 직접지원

2)기술신용보증 특례 조치로 기술우대보증 심사시 기술개발 능력평가를 생략하고 특례지원 대상기관이 될 수 있음

4. 국내외 교육연수

1) 교육연수사업 참가시 회원사 참가비 무료교육 및 할인
- 연구원 및 연구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R&D관리 전반에 관한 교육 연수사업
- 본회/KIST 공동 기술교육 실시 등

2) 국내 및 해외연구소 시찰시 회원사 우대
- 유럽, 일본 등 선진기업연구소 시찰

5. 시상제도 운영 및 추천

1)「IR52 장영실상」추천과 수상시 상금과 트로피「신기술(KT마크)」인정 및 지원상담
- 연구원에 대한 표창상 수여

2) 기술혁신관련 포상 사업시 회원사에 대한 기술경영인상 정부 훈ㆍ포상 추천

3) 이달의 엔지니어상 시상
- 대 . 중소기업 각 1인씩 시상 (상장, 트로피, 포상금)

6. 기술개발관련 정책 . 세제지원 안내

1) 시술개발관련 對정부 정책건의시 회원사 의견 최우선 수렴ㆍ 반영

2)기술개발지원 조세, 관세, 금융 지원제도
- 연구제도 개선 및 활용메뉴얼 배포
- 연구개발용 기자재 관세감면대상물품 조정작업, 대상물품 책자제공

7. 기업 연구클러스터(Cluster)지원 : 선정, 평가 및 과제발굴, 기술지원

8. 연구소 운영 메뉴얼 제작 ㆍ보급

9. 기술혁신관련 각종 정보자료 무료제공

☞ 이외에도 중앙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는 각종의 기술개발 자금지원 및 사업 발주시 기업연구소 보유기업에 한하여 신청자격을 부여하거나 심사 선정시 우대하는 경우가 많음

⊙ 요건

1. 신청 . 접수자격

1) 물적요건
- 설립신고를 하고자 하는 기업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건물에 다른 부서와 구분할 수 있도록 벽면전체를 독립된 공간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출입문을 갖춘 연구공간과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연구소 전용 연구기자재를 보유하고 있을 것

2) 인적요건
- "연구원창업 중소기업"은 특정연구기관, 국ㆍ공립연구기관, 비영리연구법인에 3년 이상 재직하면서 창업에 관련된 신기술 또는 아이디어의 개발에 직접 참여한 연구원이 연구기관을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관련업종을 주업종으로 창업한 기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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