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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 / NEP :

 


  

  ⊙ 신기술인증 NET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과 도입기술의 소화개량에 의한 새로운 기술로서 현장보급 또는 실용화가 필요하거나 경제적ㆍ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기술에 대하여 인증한 것을 말한다.「신기술인증제도」, 인증기술의        마크사용은 New Excellent Technology를 약식으로 표현한「NET마크」를  혼용하여 사용한다.
 
   ⊙ 개 요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정해 줌으로써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를 촉진하고 그 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신뢰성을 제고시켜 구매력 창출을통한 초기시장 진출기반을 조성함.

 

   ⊙ 운영주체

     기  관
                        업 무 영 역
  과학기술부
-. 관련법령 제정고시 및 운영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지정
-. 신기술에 대한 인증서 발급(과학기술부장관)
-. 인증된 기술(제품)에 대한 상용화 연계지원
   시책 강구
  한국산업기술
  진흥협회
-. 신청 서류의 검토,접수 및 신청기업과의 연락
-.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따른 행정,관리
-. 심사결과의 발표,통보,홍보 및 인증서발급 등에
   관한 행정서무
-. 인증제도의 개선,발전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
-. 연계지원제도의 발굴 및 제도화
-. 기타 운영 및 사후관리 

 

   ⊙ 관련법규
      -. 신기술통합인증요령(과학기술부 고시 제 2005-36호)
      -. 신기술(NET) 인증 및 사후관리에 관한 시행세칙
         (과학기술부 고시 제 2006-2호)


   ⊙ 심사신청


   ⊙ 신기술 인증대상 및 신청자격


      ① 인증대상
         -. 정량적 평가자료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 인증일 기준으로 향후 2년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이거나 기존제품의 성능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 제품의 생산성과 품질 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
        -. 과학기술부 장관이 인증하는 신기술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기술은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기술로서 다음 각호의 1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1. 국가 또는 공공기관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기술
         2. 특허권,실용신안권 등록 또는 출원중인 기술
         3. 과학기술분야 학술지나 학회지 등에 게재된 기술
         4.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에 의해 기술의 신규성이 확인된 기술

 

      ② 신청자격
         -. 신기술을 인증받고자하는 기업,대학,연구기관의 대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