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쳐 기업 :
⊙ 벤처인증을 위한 추진일정
⊙ 벤처인증 컨설팅 일정
⊙ 일 정 구 분 : D-DAY
-. 벤처기업 인증을 위한 사전조사 실시(구비사항 요청)
-. 벤처기업인증 가능성 판단
-. 제출서류 안내
-. 벤처넷 가입, 자가진단실시(80점 기준),경영실태서 작성
-. 요건충족(특허출원, 정책사업(성공)결과 외)
-. 체납여부 확인
-. 신용상태 확인
-. 자가진단실시(80점 기준)
-. 요건충족(특허출원, 정책사업(성공)결과 외)
-. 벤처인증에 필요한 제반 자료 체크
-. 신청접수 및 실사기관 선정
-. 실사에 따른 유의사항 안내 및 지도
-. 온라인 신청
-. 수행완료보고서 작성
본 일정에 따른 세부일정은 협의하여 조정가능
⊙ 벤처 확인증 유효기간
| 현행 유효기간 | 신규 유효기간 |
벤처투자기업 | 1년 | 1년 |
연구개발기업 | 2년 | 1년 |
기술평가보증, 대출기업 | - | 1년 |
-.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벤처기업으로 재신청이 가능하며, 유형별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벤처확인증을 재발급
-. 특히, 연구개발기업은 사업성평가를, 기술평가보증 대출기업은
기술평가를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받아야 함.
-. 이미 신기술평가기업으로 벤처기업을 받은 경우에는 기존 유효
기간까지 벤처기업으로 인정
⊙ 벤처확인증 발급기관
-. 개정전 : 중소기업청
-. 개정후 : 벤처캐피탈협회,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