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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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쳐 기업 :

 

벤처인증을 위한 추진일정

 

벤처인증 컨설팅 일정

 

일 정 구 분 : D-DAY

-. 벤처기업 인증을 위한 사전조사 실시(구비사항 요청)

-. 벤처기업인증 가능성 판단

-. 제출서류 안내

-. 벤처넷 가입, 자가진단실시(80점 기준),경영실태서 작성

-. 요건충족(특허출원, 정책사업(성공)결과 외)

-. 체납여부 확인

-. 신용상태 확인

-. 자가진단실시(80점 기준)

-. 요건충족(특허출원, 정책사업(성공)결과 외)

-. 벤처인증에 필요한 제반 자료 체크

-. 신청접수 및 실사기관 선정

-. 실사에 따른 유의사항 안내 및 지도

-. 온라인 신청

-. 수행완료보고서 작성

본 일정에 따른 세부일정은 협의하여 조정가능

 

벤처 확인증 유효기간

 

현행 유효기간

신규 유효기간

벤처투자기업

1

1

연구개발기업

2

1

기술평가보증, 대출기업

-

1

-.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벤처기업으로 재신청이 가능하며, 유형별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벤처확인증을 재발급

-. 특히, 연구개발기업은 사업성평가를, 기술평가보증 대출기업은

기술평가를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받아야 함.

-. 이미 신기술평가기업으로 벤처기업을 받은 경우에는 기존 유효

기간까지 벤처기업으로 인정

 

벤처확인증 발급기관

  -. 개정전 : 중소기업청

  -. 개정후 : 벤처캐피탈협회,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