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품질우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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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품질우수기업 인증 : 

 

 

 인증심사 평가기준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의 평가기준에 의함

 ⊙ 평가방법
    1. 서류심사 : 집행기관(신청접수기관)에서 인증심사 공적서를 토대로
       합ㆍ부 판정을 하고 합격한 기업(사업장)에 한하여 현장, 암행,
       고객평가 실시

    2. 현장평가(700점) : 산ㆍ학ㆍ연 전문가로 구성
       -. 사업장단위 _ 평가요원 1일 2명
       -. 기업단위 _ 평가요원 1일 3명
       -. 행정요원 _ 공무원 및 집행기관 관계자

    3. 암행평가(100점) : 별도 심사원의 암행평가

    4. 고객평가(200점) : 고객의 설문조사등 실시
       ☞ 현장평가 및 암행평가, 고객평가 결과를 토대로 서비스
          품질인증전문  위원회에서 최종 심의결정

   ⊙ 인증유기간 및 사후관리

     1. 인증유효기간 : 2년

     2. 사후관리 : 필요시 실시

   ⊙ 정부포상

     1. 인증받은 업체중 최우수기업(사업장)

     2. 최우수기업(사업장)의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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