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품질우수기업 인증 :
인증심사 평가기준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의 평가기준에 의함
⊙ 평가방법
1. 서류심사 : 집행기관(신청접수기관)에서 인증심사 공적서를 토대로
합ㆍ부 판정을 하고 합격한 기업(사업장)에 한하여 현장, 암행,
고객평가 실시
2. 현장평가(700점) : 산ㆍ학ㆍ연 전문가로 구성
-. 사업장단위 _ 평가요원 1일 2명
-. 기업단위 _ 평가요원 1일 3명
-. 행정요원 _ 공무원 및 집행기관 관계자
3. 암행평가(100점) : 별도 심사원의 암행평가
4. 고객평가(200점) : 고객의 설문조사등 실시
☞ 현장평가 및 암행평가, 고객평가 결과를 토대로 서비스
품질인증전문 위원회에서 최종 심의결정
⊙ 인증유기간 및 사후관리
1. 인증유효기간 : 2년
2. 사후관리 : 필요시 실시
⊙ 정부포상
1. 인증받은 업체중 최우수기업(사업장)
2. 최우수기업(사업장)의 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