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F자금종류 : 사업초기 계약금 및 중도금 알선.
PF 자금을 받으실경우 예비심사에 필요한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저희회사에 연락하여 주시면됩니다.
-. 사업부지의 권리확인을 위한 서류 : 등기부등본,토지조서,
매매계약서,매매대금 납부 영수증 및 토지사용 승낙서
(인감증명서 포함)
-. 사업개요, 용도별면적, 분양면적 및 배치도 등이 포함된
(가)설계 개요
-.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지적도, 토지 및 건축물 대장
-. 단위 사업계획서 및 시공사 의향서
-. 사업계획 승인서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