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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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채권추심

1. 채권추심 :

위임가능채권 : 물품대금, 공사대금, 부도어음 및 수표금, 판결, 공정증서 등의 상거래 채권

 

상거래시 발생한 불량채권에 대해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채무자(개인 및 법인)에 대한 신용조사 및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및 채무자로부터 변제금 수령 등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권을 행사

(근거법률 :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

 

채권추심 의뢰 절차

-. 1단계 : 고객의뢰

-. 2단계 : 상담 및 방문

-. 3단계 : 채권추심

-. 4단계 : 위임계약(구비서류준비)

-. 5단계 : 추심진행 / 중간보고

-. 6단계 : 회수 / 종결보고채권자 및 채무자 만족 서비스

 

채권추심 구비서류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채권관련 원인 서류

  (계약서,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변제각서, 판결문 등)

 

채권추심수수료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