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채권추심
1. 채권추심 :
▣ 위임가능채권 : 물품대금, 공사대금, 부도어음 및 수표금, 판결, 공정증서 등의 상거래 채권
⊙ 상거래시 발생한 불량채권에 대해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채무자(개인 및 법인)에 대한 신용조사 및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및 채무자로부터 변제금 수령 등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권을 행사
(근거법률 :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항)
⊙ 채권추심 의뢰 절차
-. 1단계 : 고객의뢰
-. 2단계 : 상담 및 방문
-. 3단계 : 채권추심
-. 4단계 : 위임계약(구비서류준비)
-. 5단계 : 추심진행 / 중간보고
-. 6단계 : 회수 / 종결보고채권자 및 채무자 만족 서비스
⊙ 채권추심 구비서류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채권관련 원인 서류
(계약서,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변제각서, 판결문 등)
⊙ 채권추심수수료 :협의